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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서면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천 군관리계획(서면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685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고시일 2020-12-28 문의처 033-430-2924
열람장소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685호

홍천 군관리계획(서면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홍천군 고시 제2016-126호(2016. 04. 08.)로 결정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서면 체육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 사항

- 군관리계획(서면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붙임 조서 참조)

나. 결정(변경) 취지

- 서면 반곡리에 위치한 서면 생활체육공원은 2016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의 편익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추진 중

-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분할에 따른 면적 조정과 부지 경계부 미매입 사유지 매입 완료에 따른 토지의 편입, 부지 내 북측에 토지이용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자투리 토지를 분할하여 제척하는 등 체육시설의 면적 및 경계를 확정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다. 위 치 :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7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마.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붙임조서 참조

바.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붙임

홍천 군관리계획(서면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19,840,887

-

1,819,840,887

100.00

-

도시지역

30,715,247

-

30,715,247

1.69

-

관리

지역

소 계

376,048,137

-

376,048,137

20.66

-

계획관리지역

123,094,600

-

123,094,600

6.76

-

생산관리지역

68,999,509

-

68,999,509

3.79

-

보전관리지역

183,954,028

감) 321

183,953,707

10.11

-

농 림 지 역

1,336,308,625

증) 321

1,336,308,946

73.43

-

자연환경보전지역

76,768,878

-

76,768,878

4.22

-

 

※ 기정 면적은 홍천군고시 제2019-633호(2019.12.31.) 홍천 군관리계획 지형도면승인 고시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1에 근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

서면 반곡리 227 일원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321

80

ㆍ공사 완료된 체육시설 부지
북측에 토지이용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자투리 토지의 분할 및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

지역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시설 : 서면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

체육

시설

생활

체육공원

서면 반곡리 227 일원

27,421

증) 23

27,444

홍천군고시

제2016-126호

(2016.4.8.)

서면

비도시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1호가목에 근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

 

∙ 공공문화체육시설(시설 : 서면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체육시설

ㆍ면적변경

- 27,421㎡ → 27,444㎡(증 23㎡)

ㆍ체육시설 공사 완료에 따른 국유지
분할과 부지 외 토지 편입 및 일부 토지

제척 등 경계부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2020년 12월 28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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