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2020-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 ||
| 고시일 | 2020-08-18 | 문의처 | 054-370-6334 |
| 열람장소 | 청도군청 새마을과,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2020-47호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8일 청도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