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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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12-16 | 문의처 | 031-8045-5065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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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257호 경기도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99-2호(1999. 1. 7)에 따라 비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2-69호(2012. 7. 10.), 제2019-142호(2019. 7. 18.), 제2020-20호(2020. 2. 12.)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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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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