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3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0-08-07 | 문의처 | 033-450-1381 |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고시 제2020-312호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9-329호(2009. 11. 27.)로 최초 시행계획 인가 고시 및 제2018-32호(2018. 1. 26.)로 변경 고시된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승인과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7일 강원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