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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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0-07-01 | 문의처 | 031-980-2130 |
| 열람장소 | 김포시 토지정보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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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56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김포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조강지구』)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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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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