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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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0-08-26 | 문의처 | 031-980-2130 |
| 열람장소 | 김포시 토지정보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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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04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김포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조강지구』)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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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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