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56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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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12-30 | 문의처 | 031-940-4575 | ||||||||||||||||||||||||||||||||||||
| 열람장소 | 파주시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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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56호선)
파주시의 국지도56호선(다율∼교하)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국지도56호선(다율∼교하) 도로확·포장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020년 12월 30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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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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