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57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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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12-30 | 문의처 | 031-940-4575 | ||||||||||||||||||||||||||||||||||||||||||||||||
| 열람장소 | 파주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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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57호선)
파주시의 지방도357호선(서측우회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지방도357호선(서측우회도로) 도로개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사업구간 : 4.76km(경기도 구간:1.96km, 파주시 구간:1.68km, 운정3지구 구간 : 1.12km)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2020년 12월 30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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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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