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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59호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59호선)
고시번호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0호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고시일 2020-12-30 문의처 031-940-4575
열람장소 파주시 건설과
첨부파일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59호선)

파주시의 지방도359호선(금촌∼교하)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지방도359호선(금촌∼교하) 도로확·포장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구간

총연장

(km)

최초결정

기점

종점

면적

(㎡)

연장

(km)

기정

지방도

359호선

금촌~교하

교하동

금촌동

교하동

300-75

금촌동

466-82

75,919

1.74

19.2

파주시 고시 제2009-1호(2009.1.2.)

변경

지방도

359호선

일산~문산

야당동

문산읍

교하동

300-75

금촌동

466-82

75,919

1.74

19.2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지방도

359호선

일산~문산

◦ 노선명 및 위치 오타정정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020년 12월 30일

파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40-4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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