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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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11-30 | 문의처 | 031-940-4652 | ||||||||||||||||||||||||||||||
| 열람장소 | 파주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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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고시 제2020-249호(‘20.9.11.)로 고시한 「시도22호선(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시도22호선(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없음) 2020년 11월 30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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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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