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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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8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32-450-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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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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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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