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
고시일 2020-09-03 문의처 02-2133-4646
열람장소 광진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67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무곤

다. 시장정비사업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자양종합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3,344.9㎡

 

 

마 당초 토지이용 계획

구분

명칭

면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3,344.9

100.0

 

대지(획지)

3,344.9

100.0

 

 

바. 당초 건축시설 계획

구분

대지면적(㎡)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용 도

비고

신규

3,344.9

10/4

23,329.54

공동주택, 판매시설, 주차장

 

사. 실효 사유

구분

구역명칭

위 치

실 효 사 유

비 고

실효

자양종합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못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결정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실효되면 제2006-369(2006.10.26.)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시 고시함

 

나.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시장

자양동 602번지

-

증) 3,344.9

3,344.9

‘72.3.28

자양종합시장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결정(변경)조서

위 치

면적(㎡)

층수완화 내용

비고

광진구 자양동 602

3,344.9

제2종일반주거지역(10층이하→7층이하)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위 시장에 대하여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

2020년 09월 0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4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