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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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 | ||||||||||||||||||||||||||||||||||||||||||||||||||||||||||||||||||||||||||
| 고시일 | 2020-09-03 | 문의처 | 02-2133-4646 | ||||||||||||||||||||||||||||||||||||||||||||||||||||||||||||||||||||||||
| 열람장소 | 광진구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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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67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무곤 다. 시장정비사업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마 당초 토지이용 계획
바. 당초 건축시설 계획
사. 실효 사유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결정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실효되면 제2006-369(2006.10.26.)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시 고시함
나.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조서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결정(변경)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위 시장에 대하여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 2020년 09월 0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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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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