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곡·사제·초장·백운동·사전·구량·소성·고부·부안·만수·신율·용교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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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2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 ||
| 고시일 | 2020-08-14 | 문의처 | 063-280-3644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고창군 재난안전과, 정읍시 건설과, 장수군 안전재난과, 진안군 안전재난과, 무주군 안전재난과, 부안군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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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241호 내곡·사제·초장·백운동·사전·구량·소성·고부·부안·만수·신율·용교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및 고창군청(재난안전과), 정읍시청(건설과), 장수군청(안전재난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 무주군청(안전재난과), 부안군청(안전총괄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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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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