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진강·축현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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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39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 ||
| 고시일 | 2020-12-28 | 문의처 | 063-280-3644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정읍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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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393호 동진강·축현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및 정읍시(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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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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