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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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9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5-21 | 문의처 | 055-530-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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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97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64번지 일원의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경상남도 고시 제2020-226호(2020.05.14.)로 고시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1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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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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