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례,우산,석탑,조촌,익산,황동,부상,창동,원,목천포,오산,탑,망동,기양,고척,미제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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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3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 ||
| 고시일 | 2020-12-28 | 문의처 | 063-280-3644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 군산시 안전총괄과, 익산시 건설과, 김제시 안전재난과, 완주군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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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396호 삼례,우산,석탑,조촌,익산,황동,부상,창동,원,목천포,오산,탑,망동,기양,고척,미제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및 전주시(걷고싶은도시과), 군산시(안전총괄과), 익산시(건설과), 김제시(안전재난과), 완주군(재난안전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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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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