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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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0-8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안전재난과 | ||
| 고시일 | 2020-10-08 | 문의처 | 054-650-6332 |
| 열람장소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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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0-8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오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예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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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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