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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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5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0-10-23 | 문의처 | 063-560-2561 |
| 열람장소 | 고창군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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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 제23호선 노선 지정(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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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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