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진천2호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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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6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43-539-3715 |
| 열람장소 | 진천군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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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60호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진천2호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5-223호(2015.08.18.)호로 결정 고시 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17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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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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