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6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43-539-3984 |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17일 진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