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난지)]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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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12-04 | 문의처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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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50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난지)]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난지물재생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04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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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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