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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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0-12-23 | 문의처 | 055-570-3423 |
| 열람장소 | 의령군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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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77호 소하천구역의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폐지)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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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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