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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0-15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0-12-04 문의처 063-290-28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0-159호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 중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군수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전라북도 고시 제2020-367호(2020.12.04.)로 결정(변경)된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Ⅰ.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지사 권한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

 

Ⅱ.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구) 군수 권한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

 

Ⅲ.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관계도면 : 실음생략

2020년 12월 04일

완주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90-2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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