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제3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24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0-10-23 | 문의처 | 043-539-3705 |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248호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제3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101호(1984.12.18.)호로 최초결정 고시 된 군관리계획(진천제3호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진천제3호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10월 23일 진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