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광혜원 제2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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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1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0-07-17 | 문의처 | 043-539-3964 |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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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0-179호 진천 광혜원 제2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군 고시 제2014-154호(2014.08.29.)호로 최초 승인되고 진천군 고시 제2016-86호(2016.06.21.), 진천군 고시 제2016-136호(2016.09.12.), 진천군 고시 제2017-25호(2017.02.22.), 진천군 고시 제2017-68호(2017.05.02.), 진천군 고시 제2017-105호(2017.06.27.), 진천군 고시 제2017-109호(2017.06.30.), 진천군 고시 제2017-157호(2017.09.29.), 진천군 고시 제2017-182호(2017.11.09.), 진천군 고시 제2018-10호(2018.01.11.)로 변경 승인된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의 광혜원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7월 17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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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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