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용문산관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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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1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8-20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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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121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용문산관광지>
1.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26-2 일원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아래붙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0년 08월 20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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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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