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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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7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0-07-13 | 문의처 | 440-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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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36호, 2020.6.29.)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월 공동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을「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 032-440-463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0년 0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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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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