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진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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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산림축산과 | ||
| 고시일 | 2021-02-26 | 문의처 | 043-539-3994 |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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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67호 2021년 진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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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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