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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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8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7-10 | 문의처 | 053-803-470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803-4703) 및 수성구청 건축과(☎666-284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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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80호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70호(2007.3.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30호(2012.3.30.), 제2013-52호(2013.4.1.) 및 2019-116호(2019.5.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620) 외 1필지의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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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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