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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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2-25 | 문의처 | 0221472995 | |||||||||||||||||||||||||||
|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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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 2021-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3-226호(1993.7.31.), 송파구고시제2011-62호(2011.11.24.)로 결정된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1. 변경결정 및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 5호선 방이역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 사유서】
3. 지형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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