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2-25 문의처 0221472995
열람장소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 2021-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3-226호(1993.7.31.), 송파구고시제2011-62호(2011.11.24.)로 결정된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1. 변경결정 및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 5호선 방이역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5호선 방이역)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

6,277.6

증) 87.8

6,365.4

서울시 고시

제1993-226호

(‘93.07.31)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 도

(방이역)

•면적 변경

- 6,277.6㎡ → 6,365.4㎡

(증 87.8㎡)

• 지하철 정거장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방이역 2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면적 변경 

3. 지형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송파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72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