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입체적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6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고시일 | 2020-11-25 | 문의처 | 051-519-472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69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입체적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 - 169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입체적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9-168호(2019.10.08.)로 중복 및 입체적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l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금정구 건설과(☎519-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20년 11월 25일 금정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