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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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42-270-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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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1호 대전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석봉3구역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3호(2019. 1. 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대덕구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1항 및 제12조제1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지형도면에 표시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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