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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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1-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산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2-25 | 문의처 | 054-550-6372 |
| 열람장소 | 문경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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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57호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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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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