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인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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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39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10-05 | 문의처 | 041-540-2805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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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393호 신인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신인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0. 06. 17. 제4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신인천(지방하천)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아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05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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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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