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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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고시일 | 2020-04-21 | 문의처 | 02-2110-6823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 ||
| 사업명 | 국도38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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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사]
평택시관내 국도38호선 “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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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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