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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0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고시일 2020-07-01 문의처 064-710-6432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및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0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명칭

기존: 노형-신촌ㆍ무릉-상모ㆍ하원-법환ㆍ서귀-세화구역

변경: 기존 4개구역 외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구역

※ 지하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사전절차 이행 중인 지역은 제외 한다.

 

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기존 구역

신규 구역

증/감

계획 구역

비고

계

160.071

472.332

3.133

635.536

 

노형-신촌 구역

43.149

 

증0.667

43.816

해안선 변경

서귀-세화 구역

65.677

 

증0.545

66.222

해안선 변경

하원-법환 구역

12.899

 

증0.750

13.649

해안선 변경

무릉-상모 구역

38.346

 

증1.171

39.517

해안선 변경

고산-무릉 구역

 

22.216

 

22.216

신규지정

중산간 구역

 

450.116

 

450.116

신규지정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고시대상 지형도면: 생략(전자도면 열람)

4. 열람 및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정보포털(https://gis.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064)710-6432

 

붙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12020년 07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6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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