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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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 ||||||||||||||||||||||||||||||||||||||||||||||||||
| 고시일 | 2020-07-01 | 문의처 | 064-710-6432 |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및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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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00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명칭 기존: 노형-신촌ㆍ무릉-상모ㆍ하원-법환ㆍ서귀-세화구역 변경: 기존 4개구역 외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구역 ※ 지하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사전절차 이행 중인 지역은 제외 한다.
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고시대상 지형도면: 생략(전자도면 열람) 4. 열람 및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정보포털(https://gis.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064)710-6432
붙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12020년 07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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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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