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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56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고시일 2021-03-02 문의처 044-201-3407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56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25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2.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07

 

대저2동

0.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90

 

장수동

1.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8

 

가학동

3.62

 

노온사동

4.35

 

옥길동

2.04

 

시흥시

과림동

3.75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2021년 03월 02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1-34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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