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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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1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9-24 | 문의처 | 02-2286-5562 |
|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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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101호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88호 (2001.11.3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9호(2011.12.8.) 및 성동구고시 제2012-134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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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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