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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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7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12-17 | 문의처 | 055-570-3412 |
| 열람장소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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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구명 : 석천지구, 익구2지구 2020년 12월 17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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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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