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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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3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12-11 | 문의처 | 064-710-2692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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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33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64-720-10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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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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