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 공원) 결정 실효(일부실효),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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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3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3-04 | 문의처 | 055-749-8866 |
| 열람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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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35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 공원) 결정 실효(일부실효),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결정 실효(일부실효),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일부실효) 및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4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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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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