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확정 고시(9차)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2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1-01-27 | 문의처 | 0336803736 |
| 열람장소 | 경제투자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22호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확정 고시(9차)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①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7일 고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