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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1호
담당기관 강원도 횡성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고시일 2020-02-20 문의처 033-340-2462
열람장소 횡성군청 환경산림과
첨부파일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1호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횡성군 고시 제 2020-41호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지정해제 토지별 내역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외 5필지

 2.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사업의 종류 : 유역관리사업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5. 사방지 지정해제 구역도 : 필지별 전면적 해제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횡성군(환 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33-34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0일

횡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40-2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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