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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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033-340-2462 |
| 열람장소 | 횡성군청 환경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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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1호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횡성군 고시 제 2020-41호 2020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지정해제 토지별 내역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외 5필지 2.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사업의 종류 : 유역관리사업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5. 사방지 지정해제 구역도 : 필지별 전면적 해제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횡성군(환 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33-34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0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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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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