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24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 ||
| 고시일 | 2020-10-20 | 문의처 | 0333402462 |
| 열람장소 | 횡성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246호 2020년 사방지 지정 고시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246호
2020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사방사업지 (산사태예방사업 및 산사태복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강원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28번지외 44필지 2. 지 정 사 유 : 2020년 사방사업 시행지 및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시행 및 산지사방 시행 (산사태예방사업 및 산사태 복구사업) 4. 지 정 년 월 일 : 2020년 10월 20일 5. 지 형 도 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행 위 제 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기 타 사 항 : 사방지 지정고시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산림 녹지과 (☎033-34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횡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