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1-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 ||
| 고시일 | 2021-01-18 | 문의처 | 0333402462 |
| 열람장소 | 횡성군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1-12호 2021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강원도횡성군 고시 제2021-12호
2021년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지정해제 토지별 내역 :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산93번지 2.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사업의종류 : 수해피해 산지사방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5. 사방지 지정해제 구역도 : 필지별 전면적 해제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횡성군(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34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8일 횡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