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8호(2020.09.15.)로 고시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정책과 ☎888-4175), 중구청(건설과 ☎600-4776), 동구청(토지정보과 ☎440-476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