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3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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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2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5-28 | 문의처 | 031-8024-3942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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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209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3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112(2017.05.08.)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1-79호선, 교통광장37호)에 대해 금회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변경)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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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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