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중로2-6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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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3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6-25 | 문의처 | 031-8024-3942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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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338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중로2-6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현촌지구(대로1-5호선)~동화나라유치원(중로1-22호선) 일원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현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중로2-617호선) 결정(변경)」사항입니다. 2. 2019년 평택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시행령 제25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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