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월영달빛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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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27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푸른도시사업소 | ||
| 고시일 | 2020-10-05 | 문의처 | 055-225-7016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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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275호 창원도시관리계획(월영달빛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3-263호(1993. 7. 23.)에 의거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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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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