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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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투자개발과 | ||
| 고시일 | 2020-09-24 | 문의처 | 3201587 |
| 열람장소 | 미래전략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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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의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정 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0
2020. 9. 24.
함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 ○ 면 적 : 155,513㎡ (59필지)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3. 제한사유 ○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정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다음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편입조서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및 미래전략실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92), 미래전략실(☏ 061-320-1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4일 함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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