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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함평군 투자개발과
고시일 2020-09-24 문의처 3201587
열람장소 미래전략실
첨부파일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평군 고시 제2020-158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의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정 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0

 

 

 

2020. 9. 24.

 

 

 

 

 

함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

○ 면 적 : 155,513㎡ (59필지)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3. 제한사유

○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정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다음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편입조서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및 미래전략실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92), 미래전략실(☏ 061-320-1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4일

함평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201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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